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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신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입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학용품비용, 수엽료, 기타 수급품등을 지원해줍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되는데, 다른 법령으로 학비를 감면받을경우네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은 지원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 부교재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해 전액지원되며, 교과서대금은 1인당 129,500원, 부교재비는 1인당 38,700원, 학용품비는 1인당 52,600원씩 지급됩니다. 학용품같은 경우에는 입학초기에 준비하는..
2016. 4. 1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