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주거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생계이 꾸려가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차료나 기타 주택을 유지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지급해줍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등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인가구의 중위소득의 43% 기준금액은 약 154만원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나온 기준중위소득의 43% 보다 낮아야 합니다.

  • 1인가구 : 698,677
  • 2인가구 : 1,189,640
  • 3인가구 : 1,538,978
  • 4인가구 : 1,888,317
  • 5인가구 : 2,237,656
  • 6인가구 : 2,586,994

임차가구(전세,월세등) 주거급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정해진기간에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월세로 살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는것인데요. 기준임대료와 실제로 질부하는 임차료중 적은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낮은경우에는 주거비전액을 지원하면, 소득인정액인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차액의 3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수준을 고려해 가구원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데, 3인가구기준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할 경우 기준임대료는 약 26.6만원으로 산정되는데요. 3인가구로 서울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소득인정액인 7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7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1,037,916원)보다 낮으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26.6만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실제임차료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시 작성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인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위해서는 보증금을 연4%로 환산하면됩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이를 월세로 환산환면 [천만원 * 0.04 / 12개월] 방식으로 계산해 3.3만원이 나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5만원 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다면 환산된 임차료는 18.3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자가가구(내집) 주거급여 지원

자기집으로 소유한 거주자로 본인집의 구조적 안정성, 설비미비, 마감불량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받고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수선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사시기에 따라 3년 경보수, 5년 중보수, 7년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비용은 각각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으로 최대 90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380만원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추가설치가 가능합니다.

  • 경보수(3년) : 마감재, 도배, 장판, 창호 개선 및 교체
  • 중보수(5면) : 기능, 설비, 창호, 단열, 난방 개선 및 공사
  • 대보수(7년) : 구조, 거주, 지붕, 욕실, 주방 개선 및 개량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29%)일 경우 모두 지원되며, 중위소득 35%이하는 90%, 중위소득 43%이하는 80%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대보수일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950만원인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비슷할 경우 80%인 760만원내에서 지원받는것입니다.

2016년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거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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