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태어난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저소득가구에서 양육하는 0~12개월이하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면 기저귀 구매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금액은 매달 64,000원씩 지급됩니다.

  •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 40%이하로 0~12개월 아기가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비용 매달 지급 (6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본인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인가구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43만원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44,205원, 지역가입자는 20,848원미만이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건가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이고 0~12개월 아기가 있다면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을 받는 분들중 일부에게만 지원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못할때 아이의 건강을 위해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암투병중인 산모같은 경우 항암치료나 방사전치료를 받게 되거나 기타 심각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산모의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면 좋지 않기때문입니다.

조제분유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저귀 구매비용과 함께 조제분유 구매비용 86,000원이 추가되어 매달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식도 포함이며, 지원금액 15만원내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 지원금액 : 이유식을 포함한 조제분유 구매비용 매달 지급 (86,000원)
  •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시 매달 지급되는 금액 : 15만원 (64,000원 + 86,000원)

11개월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아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서 11개월째 신청할 경우 1개월분만 지원받게 됩니다. 0~12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님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째 되는 전날에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경우라면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동안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약 2개월(60일)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시기가 늦졌어도 12개월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보건소!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사정이 있어 부모모두가 신청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친적이나 법정대리인,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아기가 태어나고 12개월이 되기전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보건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제분유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망증명서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액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해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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