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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신청방법과 유족범위에 따른 수급권 이전 청구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국민연금에 일정기간동안 가입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해당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는데요. 배우자, 만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부모, 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ㆍ무소득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
2017. 6. 26.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