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제외,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이거나 장애인등을 태워야 하는 장애인시설용 차량 등이어야 합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경우 차량명의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세한 표지 발급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중인 가족명의의 차량
  •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해 대여 및 임차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한 차량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 형제 ·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될정도 대상범위는 넓은편이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장소에 거주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발급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차량을 운전하게 될 사람의 운전명허증 사본을 첨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지 장애인이 사용할 차량인지를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 발급해줍니다.

재외동포 이거나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필요하며, 1년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한 장애인은 자동차를 빌렸다는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지원혜택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중 다음과 같은 차량은 유료도로에서 통해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50% 지원됩니다.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 · 10인승 승용차
  • 12인승미만의 승합차
  • 1톤이하의 화물차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함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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