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재학(입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학용품비용, 수엽료, 기타 수급품등을 지원해줍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되는데, 다른 법령으로 학비를 감면받을경우네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은 지원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해 전액지원되며, 교과서대금은 1인당 129,500원, 부교재비는 1인당 38,700원, 학용품비는 1인당 52,600원씩 지급됩니다. 학용품같은 경우에는 입학초기에 준비하는것이 많아 한번에 지급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학기와 2학기를 나눠 각각 학기별로 1회씩 2회에 거쳐 26,300원씩 지급해줍니다.

  • 교과서비 : 1인당 129,500원 (일괄지급)
  • 부교재비 : 1인당 38,700원 (일괄지급)
  • 학용품비 : 1인당 (1·2)학기별로 26,300씩 총 2회에 걸쳐 지급

2016년 교육급여 지원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학년 또는 학기별로 교육급여를 받아야하는 본인 또는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후견인) 등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비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면 심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교에 납부하는 급여는 지급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송금하며, 학용품이나 부교재비 등의 학비는 수급자가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교육급여 지원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학, 퇴학, 자퇴 등으로 학교에 더이상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튿날부터 수급자격이 상실되 급여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에 차이가 생길뿐 지급 중지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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