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벌이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맞벌이생활을 하게 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문제인데요. 사회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을 보다 원할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자녀양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 12세이하의 자녀가 있고 소득기준 등을 만족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 3개월이상 12세미만의 아동대상이며, 종일제돌봄서비스는 3개월이상 24개월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근이 늦다거나 휴일에 추가근무를 하는등 야간 및 휴일 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필요한만큼 이용가능합니다.

  • 시간제돌봄서비스 : 만 3개월 ~ 만 12세미만 아동
  • 종일제돌봄서비스 : 만 3개월 ~ 만 24개월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 신청하면 어떤방식으로 돌봐주나요?

돌봄서비스는 시간 및 상황에 따라 일반형돌봄, 종합형돌봄, 영아종일제돌봄, 보육교사형돌봄, 기관파견돌봄, 질병감염아동특별돌봄 등 다양한 종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제돌봄의 시간당 최대 6,500원(일반형), 8,450원(종합형)의 이용요금을 부담하면 연간 480시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을 돌봐주며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개월이하의 영유아 돌봐주는 종일제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최대 130만원(종일제), 156만원(보육교사형)을 부담하면, 영유아의 성격 및 특성에 맞춘 맞춤교육 및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자금이 차등적용되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엄마 ·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놀아주며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육아에 필요한 기본생활지원뿐만 아니라 등하교동행, 옷가지 세탁, 아이방 청소, 설거지, 목욕, 기저귀 등의 아이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일부 부모님들 중 아이와 관련없인 집안가사활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돌봄 서비스종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적용됩니다. 지원대상과 시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기본단가는 시간당 6,500원이며 서비스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른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당 6,500원
  • 종합형돌봄서비스 : 시간당 8,450원
  • 영아종일제돌봄 : 시간당 6,500원
  • 보육교사형돌봄 : 시간당 7,800원

늦은 저녁이나 새벽시간, 휴일에도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시간당 3,2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야간(오후 10시 ~ 오전 06시) : 시간당 3,250원 추가
  • 휴일(토·일요일, 휴일, 근로자의날 등) : 시간당 3,250원 추가

만약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이용료가 두배가 되는것이 아니라 아동 한명다 할인률이 적용되어 2명신청시 총 이용금액에서 25%가 할인됩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가 총 3명일경우에는 33.3%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료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본인이 부담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의 소득이 낮을 수록 적어지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금액은 4,875원입니다. 시간당 6,500원에서 정부최대지원금을 제외하면 본인부담금 1,625원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액은 소득수준과 서비스종류, 아동의출생년도에 따차 차등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20%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기본다가 그대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형돌봄서비스 기본이용료는 시간당 8,450원으로 하루동안 2시간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은 3,575원입니다. 오후시간에 매일 2시간씩 이용할시 한달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43만원정도 되겠네요.

영아졸일제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130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정부지원금 91만원을 받으면 기본요금의 30%인 39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용돌봄서비스 역시 하루 4시간이상을 이용해야 하는데 기준이용료는 200시간당 156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금액은 영아종일돌봄과 동일한 91만원인데 기본료가 높다보니 본인이부담하게 될 금액이 65만원으로 다소 비싼편입니다. 아무래도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분들이 돌봐주시다보니 서비스질이 높아서일거 같네요. 이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라 힘드시겠지만 아이 자라는 모습 지켜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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