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50%할인하여 반값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기초수급자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차상위, 장애인수당(연금) 수급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접수하며, 당월 신청건에 대해서 21일부터 약 10일동안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배달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로만 배송이 되니 반드시 본인 주소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주소지 이외의 주소지에는 배달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10kg 20,510원이며 20kg은 40,64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해당판매가격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10kg 16400원, 20kg 3251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양곡할인을 지원받으면 80%할인된 가격에서 다시 50%할인해 정부양곡 반값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양곡 10kg 판매가 16,400원(기준가 80%) → 개인부담(8,200원) + 예산지원(8,200원)
  • 정부양곡 20kg 판매가 32,510원(기준가 80%) → 개인부담(16,200원) + 예산지원(16,310원)

정부양곡할인지원을 받으면 10kg, 20kg쌀을 각각 8,200원, 16,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신청은 몇kg까지 할 수 있나요?

반값으로 살 수 있다보니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1인당 매달 구입가능한 상한량은 10kg입니다. 4인 가구일 경우 40kg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5인가족 이상부터는 최대 40kg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일 경우 한번 신청으로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2개월에 1회구입으로 제한됩니다.

  • 1인당 매달 10㎏까지
  • 5인이상가구라도 매월 40kg(20㎏*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0㎏(2개월분)까지 구입 가능 (단, 2개월에 1회만 구입)

정부양곡할인 지원신청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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