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로 18세이상이고 심한 장애를 겪고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음에 소득이 줄게되는데 이를 보전해주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등을 근거로 정부에서 정한 201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중증장애인 : 월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중증장애인 : 월 16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즉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받는 연금액은?

장애로 인해 손실된 근로능력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초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근거로 년단위로 고시되는데, 기초급여로 받게는 금액은 20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는 202,600원이었으며, 16년 4월부터는 최대 204,010원씩 지급됩니다.

  • 2015.04 ~ 2016.03월 : 202,600원
  • 2016.04 ~ 2017.03월 : 204,010원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과 기초급여로 받게 되는 금여의 합산액이 앞서 살펴본 선정기준액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2만원 이하라면 2만원, 2만원 이상이라면 2만원 단위로 다음과 같이 지급받습니다.

기초급여는 만64세까지 받을 수 있으면 만 65세이상 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기초급여는 더이상 지급이 불가해집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로 지급되고 만 65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비슷한 성격인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받는 연금액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수급자의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차상위 초과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65세 미만일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받게 되는 부가급여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 8만원
  • 차상위계층 : 7만원
  • 일반계층(차상위초과자) : 2만원

이며, 65세이상 중증장애인의 부가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284,01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
  • 일반계층 : 4만원

연금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사회복지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및 접수를 해줍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내에 비치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득재산신고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나오는 장애연금은 매달 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지급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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