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프거나 집에서 쫏겨나는 등 급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항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해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사이버공간에 저런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해보았는데 막상 그런일이 닥치면 저같아도 그럴거 같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자기 생긴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기사항이 발생한 사유가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주소득자)이 사망, 행방불명(가출), 교도소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 심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로 집을 손실한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주소득자)과 이혼한 경우
  • 주소득자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하거나 폐업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근로자 실직포함)
  • 1개월이상 단전된 경우
  •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위와같이 위기상항으로 인해 경제적 · 정신적 · 육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긴급지원을 신청해 정해진기간동안 일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가구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긴급지원신청자격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여야 합니다. 저소득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여야 합니다.

  • 1인 : 1,218,623원 (기준중위소득의 75% 금액)
  • 2인 : 2,074,953원
  • 3인 : 2,684,264원
  • 4인 : 3,293,576원
  • 5인 : 4,512,199원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재산은 자동차나 부동산, 은행재산, 보험, 연금, 청약저축, 부채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사유에 대해 생계지원비, 의료지원비, 주거지원비, 교육지원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3인가구기준으로 921,800원이 지급되며는 3개월동안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 1인가구 :   418,400원
  • 2인가구 :   712,500원
  • 3인가구 :   921,800원
  • 4인가구 : 1,131,000원

3개월동안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치거나 집이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면?

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집이 소실되 생활할곳을 잃었다면 주거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내에서 지원되며, 주거지원은 2인가구까지는 374,200원, 3~4인가구는 621,700원내에서 지원됩니다.

  • 의료지원 : 300만원
  • 주거지원 : 374,200원(1~2인) / 621,700원(3~4인)
  • 교육지원 : 초등학교(214,200원) / 중학교(340,900원) / 고등학교(417,700원)

이 밖에도 추운 겨울철 추위에 떨지마시라고 연료비 92,800원, 아기 잘 출산하시라고 해산비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고인되시분 좋은곳으로 가시라고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급하게 돈 필요하단고 해서 사채같은거 사용하지 마시고 긴급지원 신청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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