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계약하기 위해 의사표시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저축상품을 신청하면 아파트 분양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 청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자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면 아파트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주택청약을 위한 준비사항에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청약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주택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마감날짜는 언제인지, 주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가능면적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 2순위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선권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① 국민주택 :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으로 가입 후 1년이상 매달 12회이상 납입한 자
② 민영주택 : 청약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자
※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인줄 알았는데 2순위로 나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수도권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경과와 예치기준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이상 청약가입을 해도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2순위로 될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기준금액은 지역 및 전용면적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세요.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금액이 3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원단위로 입금할 수 있으니, 매달 25만원씩 12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은 축소 및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천, 경기도 등) 외 지역인 경우 가입기간 6개월이상 6회만 납입하면 1순위로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은 2년이 경과되야 하는데요. 시도지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아파트 주택청약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자나 특별공급 신청자만 하며, 대부분은 일반공급대상자로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인터넷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청약통장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청약은 청약통장 취급은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주택청약에서 인터넷청약신청
- 국민은행 외 타은행 가입자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APT)
- SH공사 :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신청
- LH :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보통 아파트투유(APT2you)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청약날짜에 08시부터 17시30분까지로 마감시간이 지난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청약 필요서류
인터넷청약시 서류가 필요없지만,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입주예약이나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사업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 주택공급신청서
- 특별공급대상임이 증빙하는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기타 : 통장도장, 신분증,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가 은행에 방문해 청약신청을 하실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3자가 대리신청을 해야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필요서류 (제3자 대리신청할 경우)
청약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단 청약당첨이 된 후에는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신청한 경우 당첨이 되도 모두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