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내집마련입니다. 전세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다하더라도 2년 뒤 전세계약 연장이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더 주던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이사 다니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전·월세로 서럽게 사느니 내집마련을 하는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내집마련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준비만 잘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에는 여러방법이 있지만, 일단 분양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아파트는 가격하락이 되는 경우가 적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만 되면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제도를 잘 이용하면 일반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분양과의 청약경쟁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관련 법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의 10%범위(향후 20%로 개선)내에서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으로는 당첨확률을 들 수 있는데요. 일반분양은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매우 높은편이지만,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일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 청약당첨확률이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들은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특별공급제도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당첨이 된 경우 나중에 추가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기본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여야 하며, 해당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하여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청약자격

  • 혼인기간이 5년이내로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이상 가입하고 6회이상 납입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신혼부부 우선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로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 

  • 2순위 : 혼인기간 3~5년내로 출산하여 자년가 있는 부부

  • 동순위에 있는 경우 : 자녀수가 많은 부부가 우선


그리고 선정방법에 따라 우순순위가 결정되는데요. 혼인기간이 3~5년인 신혼부부보다 3년이내에 혼인한 신혼부부 우선순위가 높기때문에 혼인기간이 3년이내일 경우가 좀 더 유리합니다. 동순위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으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3년내로 출산을 앞당기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조건이 내년부터는 개선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정부가 2017년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중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 신청대상 : 혼인 7년이내 및 결혼 예정자
  • 공급순위 : 1순위(자녀有), 2순위(자녀無)
  • 공급물량 : 일반분양 20%, 공공분양 30%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이하

① 혼인기간 및 공급순위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내로 출산한 부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혼인기간 7년이내로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혼인기간은 7년이내로 늘리고, 출산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급순위를 보면 혼인 3년이내를 1순위, 3년초과인 경우 2순위로 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되는데요. 공급순위를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유무로 결정하면서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일수록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여야 하는데요.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3인 맞벌이가구로 예를들면, 부부의 월급 합산액이 586만원, 연봉 7032만원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공급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인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물량을 기존보다 2배 많아집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5%에서 30%,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됩니다.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집도 없는데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이 더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자녀유무에 따른 공급순위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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