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약신청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것인데요. 쉽게말해 청약 1순위 자격으로만 집을 장만할 수는 없지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혜택외에도 소득공제와 약정이율에 따른 금리혜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청약할때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의 실질적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1순위 부여 등의 청약혜택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수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혜택의 폭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납임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한 시점부터 주택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이 다른데요. 2년이상 가입한 경우 연 1.8%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통장 소득공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직장인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편인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을 만족하면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청약통장에 납입한 240만원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① 자격조건 :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② 소득공제 한도 : 96만원 (납입금액의 40%)


※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고 해지하면 세금추징당하나요? 

: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해지(85㎡이하 당첨 · 해외이주 · 사망 제외)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을 당하면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한도)의 6%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 신청은 직접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1회만 접수하면 자격상실이 되기전까지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약통장 이자(이율)

예금 · 적금만큼은 안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2017년 12월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이상 1년미만은 1%, 1년이상 2년미만은 1.5%, 2년이상은 최대인 1.8% 이율이 적용됩니다. 


③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사실상 청약통장은 이자혜택보다는 청약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이 큽니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예금 또는 적금 상품가입시 금리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0.1~0.2%의 우대금리를 추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① 대상자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②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③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 1년 이상인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3년 이상인 경우 : 연 0.2% 금리우대

청약통장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금액보다는 가입기간에 따른 부담이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가입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납입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적금처럼 매달 적립할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 납입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내집마련을 보장받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단인데요. 청약기능외에도 소득공제, 이자,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알뜰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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