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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망·출산으로 인한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급조건
빈곤율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맞춤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도 지원되는데요. 수급자(가구)가 출산 및 사망(장례)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수급자가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비용을..
2018. 4. 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