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매달 1회 12회 이상납입),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6회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24회이상 납입)이 경과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3가지 상품도 있었지만, 2015년 9월부터 신규개설이 불가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신규개설이 가능한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외국인 거주자 등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연령 제한없음

 1인 1계좌만 가능

 납입방식

 매월 일정금액 납입 또는 일시불 예치

 청약통장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에 2~50만원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내에서 자유적립

 대상주택 

 모든주택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 국민은행, 대구, 부산, 농협)에서 1인당 1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청약통장으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 당첨확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신청인)는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 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이 종료되면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데요. 


△ 세종시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청약접수 경쟁률


요즘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쉬운편이라 보통 위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1순위에서 청약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청약신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안되면 추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각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매달 2만원씩 납입하더라도 납입횟수(6회/12회/24회)만 만족하면 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1회 납입시 월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월 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 납입하더라도 10만원을 납입한것으로 산정됩니다. 


②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는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예치금기준금액만 맞추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85㎡이하인 경우 서울 및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원을 청약통장에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102㎡ 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표 >


예를들어 대전광역시에서 전용면적 99㎡ 아파트 청약신청시 1순위로 받고 싶으면 400만원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조건이 없으므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1년이상 방치(유지)해놔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예치금 차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청약통장은 2만원에서 50만원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민영주택은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청약예치기준금액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최대한도(1500만원)에 이르기까지 50만원이상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 사례 1. 서울지역에서 매달 5만원씩 24개월 납입한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은 다릅니다. 또 서울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가입기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일 경우 2년 경과시점으로 24회 납입하였으므로 1순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29곳) : 서울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 조정대상지역(40곳) : 서울전역(25개구), 경기도(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하지만 민영주택은 2년이 지났지만 총 예치금액이 120만원으로 해당예치금액인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차액 180을 일시납부하면 서울지역 청약예치금액(300만원)을 만족하므로 1순위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외에도 연간 96만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분이시라면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시고 매달 2만원씩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미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인만큼 미리 준비해놓으세요. 청약 준비가 되신분들은 다음 관련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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