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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자 조건 - 전세·월세 지원혜택 및 신청서류 안내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는데요.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조건으로 인해 선정이 안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며, 다음 부양의무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2018. 4. 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