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는데요.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조건으로 인해 선정이 안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며, 다음 부양의무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거부)


단, 수급자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1명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인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데요. 3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9만원(지역별 상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주는데요. 노후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26만에 상당하는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지원

타인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하는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소득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위 관련글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며,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기준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지역 및 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 2000만원 / 12개월 * 4% = 6.66만원 ] 으로 환산되어 실체임차료는 166,666원이 됩니다. 


# 사례1. 서울거주, 소득인정액 90만원, 월세 30만원, 3인가구인 경우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90만원으로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104,945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3인가구이므로 기준임대료 상한액 29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본인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무너질거 같은 집이나 방 한칸짜리 초라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낡은집을 보수(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현장실사방문을 통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최저주거기준 총족여부를 1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후도를 경·중·대로 구분하여 보수해주는데요. 수선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수급자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등)을 38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마감재를 개선하는 수준이며, 중보수는 기능 및 설비를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대보수는 구조 및 거주공간을 개선해주는데요. 보수범위에 따른 수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내용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욕실 및 주방 개량, 지붕 공사 등


△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및 전액 지원이 되는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전액지원되며, 중위소득 35%이하면 90%, 중위소득 43%이하면 80%만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경보수(378만원)를 받는 경우 중위소득 40% 수준이면 지원금액의 80%인 302.4만원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사례2. 소득인정액 7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제거, 문폭확대, 장애인거주, 2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54,129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난방공사에 대한 중보수 702만원 전액이 지원되며, 장애인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시 380만원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해 단차제거 및 문폭확대에 필요한 비용도 380만원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지원은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로 각 해당 수선시기별로 1회 수선이 가능합니다. 공사(수선)는 주거급여수급자격이 빠른 가구,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진행되므로, 집이 낡은 분들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신규 수급자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부터 수선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비주택같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볼 분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하며, 신청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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