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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에 따른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문제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라는 조건이 붙긴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2년동안 300만으로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추가적립하여 만기가 되면 1,600만원이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전면개정이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이 확대되었는데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2년이상 근속을 하면 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청년(신청인)이 매달 12,500원씩 24개월 적립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2018. 3.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