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모든 전기차(승용차)에 동일하게 지급되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 가격이 달라집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까지 차종구별없이 1400만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최대 1200만원이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기본금액은 35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지는데요. 60kwh가 넘는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S, 지엠 볼트EV, 현대 코나, 기아 니로 등을 구매하실분들은 최대 지원금인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kwh정도로 배터리 용량이 낮은 기아 레이EV 같은 경우는 최저금액인 706만원을 지원받는데요. 정부 국가보조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 400만원~1100만원도 받을 수 있어 최대 2300만원 지원가능합니다. 차량별 2018 전기차 보조금 가격 및 전기자동차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 전기차 보조금 가격

앞서 말한것처럼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정부 보조금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크고 효율이 좋은 전기차를 구매하는게 유리합니다. 차량별 국고보조금(정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조/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 (18, HP)

1,126

아이오닉 (18, PTC)

1,119

아이오닉 EV(`17) N, Q트림

1,127

아이오닉 EV(`17) I트림

1,119

기아

SOUL EV(18, PTC)

1,027

SOUL EV(`18)

1,044

RAY EV

706

르노삼성

SM3 Z.E(`18)

1,017

SM3 Z.E(`17)

839

BMW

i3 94ah(`18)

1,091

i3(`17)

807

닛산

LEAF

849

GM

볼트 EV

1,200

테슬라

모델P 100D

1,200

모델S 75D

1,200

모델S 90D

1,200

모델S 100D

1,2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50

대창모터스

DANIGO

450

쎄미시스코

D2

450

< 표 -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


※ 2018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지원)

더불어 국가보조금 차등 지급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전기차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주지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4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가격


2018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로 최대 1100만원까지 추가지원받으면, 최대 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서울, 부산, 울산, 경기도 지역은 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 1200만원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국가보조금 외 지원되는 혜택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할인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90만원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감면 :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2018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줄었지만,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최종구입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소비세(공장가 5%)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교육세(개별소비세 30%)도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7%할인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18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신청인(구입자)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판매매장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공고가 뜨면 전기자동차 구매예약을 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방식은 구매신청서 접수순(선착순) 및 추첨방식과 출고 및 등록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자체별로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공고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방식


△ 출고 및 등록순 집행방식


참고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가 환급받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점에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점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무한히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두 소용될 경우 마감될 수 있으니 전기차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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