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을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일정연령(수령나이)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실직이나 질병등으로 소득활동이 끊어진 경우에는 조기에 수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령나이가 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된 소득비율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출처 : 국민공단)


국민연금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하면 만 60세이후부터 매달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며, 조기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만 55세부터 좀 더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현재 수령나이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상향조정이 진행중입니다. 가입자의 출생년도가 1952년 이전일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56년생이라면 수령나이가 61세로 2017년 올해부터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을겁니다. 1957년생이라면 수령나이가 62세이니 2018년 생일이 속한 다음달 25일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가 되신 분들은 지급받기 위해 청구를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년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본래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1957년생은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을경우네는 지금부터라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연금은 일찍받는만큼 약간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때마다 본래 받는 연금의 6%가 감액되는것인데요. 5년 일찍 받는다고 치면 70%의 연금만 지급이 됩니다. 감액된 조기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 후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알아서 지급되나요? 

출생년도별 61~65세 수령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령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청구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연금급여신청'을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수급자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하며,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난 연금은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바로바로 청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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