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전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연금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금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금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에 수령할 수 있나요? 

어르신분들중에는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아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의 어르신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않으면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0~65세부터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65세이전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중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두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금액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부분에서 기타소득란에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다른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좀더 쉬운데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ㆍ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60만원)]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ㆍ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x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1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90만4천원으로, 만약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므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금액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법은 기준연금액,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20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A급여액 산정방식이 적용되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금액 계산법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4,010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08,02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매달 102,005원~204,010원사이에서 결정되며, 개인별로 따로 계산되는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A급여액은 국민연금가입일 빠르거나 길수록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줄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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