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고 등으로 돈을 빌리고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재산 및 소득을 압류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노후에 죽이되든 밥이되든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국민연금마저 압류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성연금으로 국민연금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단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압류 안되는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반계좌는 압류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압류는 불가하지만, 국민연금을 일반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는 다음과 같이 수급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국민연금법 제58조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이 지금되는 일반계좌인 경우에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고, 월 15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될때마다 법으로 해결하는건 매우 번거러운 일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용으로 개설되는 압류방지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계좌를 신청하면 압류가 들어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득없는 주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데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압류는 체납처분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입니다. 부동산, 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통장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중 한가지 입니다. 본인에게 채무나 세금미납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가 들어와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전용계좌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에 급여 입금이 가능한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급권 보호금액인 150만원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심통장 입금가능한 연금급여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ㆍ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장애일시보상금(4급)은 입금불가

ㆍ입금건별 150만원이내로 월 입금한도 제한

ㆍ통장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150만원 초과 유지가능


만약 연금 지급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입금이 불가하므로 압류금지통장 외에 별도의 수급통장을를 개설 후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 150만원 기준은 월 입금건별로 구분되며, 통장잔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잔액으로 인해 급여입금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심통장 주의사항

ㆍ출금계좌는 가능하나 국민연금을 제외한 수령(입금)계좌는 사용불가

ㆍ계좌간 자동이체로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불가

ㆍ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공과금 납부계좌 지정가능


안심통장은 위와같이 출금은 자유롭고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공과급 납부계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잔액이 부족하여 연체가 된 경우에는 추가입금이 불가능하므로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납입계좌로 사용하는 분들은 잔액확인 잘 해야 별일 아닌일로 은행에 방문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안심통장계좌개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에 대해 압류가 방지되는 안심통장은 총 23곳의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개설)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은행에 방문 후 상담을 통해 통장개설이 가능한데요.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안심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수령 통장을 변경하면 됩니다. 안심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업시간외 ATM을 이용한 출금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압류가 들어올 걱정이 없어도 불이익은 없으니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