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혜택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알고 있는 것이 생계급여로, 옷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수급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매달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류, 음식, 연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급여산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금액은 501,632원으로,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인 20만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액은 [501,632원 - 200,000원 = 301,632원] 으로 원단위를 올림하면 301,640원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하여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일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며, 생계비 지급일은 매달 20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생계비로 생활을 영위하는 수급자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4일(설전)에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통장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일때는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 생계비를 수급자게 직접(현금) 지급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권)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하는데요. 2018년 중위소득의 30%는 가구별 1인 501,632원 · 2인 854,129원 · 3인 1,104,945원 · 4인 1,355,761원 · 5인 1,606,576원 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 포함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대상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단, 위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 및 재산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확인 등 복합적인 심사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안내해주는데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면 한달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캡쳐화면


주민센터 방문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데이터로 산출되는 것이고 정확한 결과가 아니니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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