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이나 보험, 정기예금·적금 같은 투자비용 등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몸이 아팠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급작스럽게 발생한 이러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가구가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어느때보다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이런 저소득층 서민가구의 의료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구 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서민들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포함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입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중 많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② 소득인정액 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의료급여에 해당)이어야 합니다. 2018년 3인가구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1,473,260원으로 3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조건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과 관련된 의료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00% 전부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1·2종 수급권자 여부 및 입원·외래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원시 식사의 경우 1종 · 2종 모두 식대의 20%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본인부담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해주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경우 나머지 비용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수급권자가 직접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면 되는데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30일 기준으로 다음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 제외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포함


예를들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사고로 30일동안 입원을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4만원이 나왔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대해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 40,000원 - 20,000원 / 2 = 10,000원 ] 1만원을 다시 지원(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다만 다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단, 2종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연 240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인정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누구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시·군·구에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됩니다. 

※ 의료급여 신청 후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우선 신청을 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는거 아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우선 보건소 등과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응급상황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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