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안정된 노후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보험으로, 소득이 있는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이상부터 수령가능한 나이가 되면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지는데요.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분들은 60세부터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분들은 65세가 되는 시기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65세 수령시기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노령연금이란?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지난 시점에 55세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경우에는 60세 이상 지급시기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일찍 지급가능합니다. 5년동안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요율
ㆍ1952년생 이전 : 55세 (70%)
ㆍ1953~56년생 : 56세 (76%)
ㆍ1957~60년생 : 57세 (82%)
ㆍ1961~64년생 : 58세 (88%)
ㆍ1965~68년생 : 59세 (94%)
ㆍ1969년생 이후 : 60세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노령연금 지급시기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로, 중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만큼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 국민연금 지급시기 (출처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말그대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수령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만큼 지급되며, 혼인기간중 국민연금보험료를 5년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령조건
① 이혼한 경우
②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③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령나이(60~65세)에 도달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위와같은 3가지 수령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유족연금이란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 [관련글 - 배우자 사망시 나오는 유족연금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