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 및 재산이 많아질수록 생계비가 줄어드는데요. 저축을 하면 생계급여가 깍이진 않을까 걱정인분들이 많습니다. 


저축, 예금, 적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통장잔액뿐만 아니라 납입액 모두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만, 금융재산이 많아질수록 생계급여가 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걱정인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이란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과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험상품도 포함되는데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을 말합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하기때문에 기관에서는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모두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가량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ㆍ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수급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ㆍ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 수급(권)자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는 적용불가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예를들어 저축예금으로 400만원이 있는 경우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므로, 금융재산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과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분들은 가입기간 중에는 통장가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일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 금융재산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ㆍ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ㆍ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ㆍ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ㆍ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ㆍ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ㆍ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ㆍ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이나 유족연금 등과 같이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사유가 발생해야 청구 후 지급받을 수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자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예금 및 적금등으로 발생한 이자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이자소득)' 부분에 포함됩니다. 통장잔액 및 납입금은 재산(금융재산)으로 잡히지만, 이자는 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자소득은 24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 이자가 30만원이라면 24만원 공제 후 [6만원/12개월 = 5천원] 에 대해서만 소득에 포함되며, 매달 약 5천원씩 생계비에서 감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ㆍ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


이자소득은 연간 10만원이하의 이자소득은 제외되며, 10만원이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2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0만원이상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며, 1년 이자가 24만원이하라면 이자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및 이자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본인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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