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60세이후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기본연금액 중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문제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경우인데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왜 동시에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급여 불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보험으로 사회전체의 형평성에 맞도록 한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급여조정규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출처 : 국민연금공단)


부부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여금을 수급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중복급여조정규정으로 인해 원래 받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야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①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

 - 기존에 수령한 노령연금은 포기

②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보다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의 30% 추가로 수령 (20%에서 30%로 확대)


정리하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것이 유리한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것이 유리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를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전화 및 방문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면 유족급여를 받는것이 유리하나요?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도 노후에 연금을 타기 위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중에서 전업주부분들이 많은데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납부액이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급여가 더 많고 연금수령액도 배우자가 더 많기에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유족연금 예상수령액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인 분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으로 최우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ㆍ배우자

ㆍ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ㆍ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ㆍ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ㆍ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국민연금에 대해 흔히들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인데요. 개인적으로 유족연금 선택하더라도 노령연금 포기가 아닌 일부지급을 하는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글 [기초연금수급자격조건 및 수령연금액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