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받는 연금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분들을 돕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모두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나이조건외에 '선정기준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2017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노인 단독인 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최대 20만4천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7년 기초연금 기준 및 금액

2017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4천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6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 1,190,000원 (매달 20,000 ~ 204,010원 지급)
  • 부부가구 : 1,904,000원 (매달 40,000 ~ 326,400원 지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인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어르신 모두 소득활동(본인 근로소득 3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을 하는 경우로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본인 소득평가액 : [0.7 × (300만원 - 60만원)] = 168만원
  • 배우자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60만원)] = 63만원
  • 부부 소득인정액 : 168만원 + 63만원 + 0원(재산소득환산액) = 231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시 기타소득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소득평가액에 포함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하는데요. 개인 연금저축이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위 계산법에서 배우자가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추가된 281만원이됩니다.  

위 결과대로라면 해당 부부는 소득인정액(231만원)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190만4천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마이너스가 되면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0'원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높은경우에는 기초연금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확인

소득인정액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급자격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230만원
  • 부부가구 : 332만원(홑벌이), 맞벌이는 경우에 따라 다름

즉 집이며 자동차면 금융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어르신 혼자생활한다면 근로소득이 230만원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없는데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억9천2백만원
  • 부부가구 : 7억6백2십만원

꽤 많은 금액인데요. 일반재산의 경우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만 고려했을 경우, 일반재산만 고려했을 경우를 참고로 해서 수급자격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액연봉자가 아닌이상 65세이상 되면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