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란 성인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발달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능이 어린아이수준에서 머물러있는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지체(지적장애)는 염색체이상, 선천성질환, 뇌발달미숙, 사회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자녀가 단어습득력이 떨어지거나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할경우에는 지적장애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소아과의사,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반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지능 및 발달검사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는지 혈액검사, 뇌파검사, 유전전가 검사등 추가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능이 낮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장애로 진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 1급·2급·3급 판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장애등급표에 정하는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자로 인정으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ㆍ1급 (지능지수 35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전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2급 (지능지수 35~50) : 일상생활중에서 필요한 단순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정도 감독 및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ㆍ3급 (지능지수 50~70) : 교육을 하면 사회 및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지체(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 '말아톤' 5살지능의 20살 청년의 마라톤 이야기


※ 지적장애 판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적장애의 원인에 대해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화되었을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기는 원인질환 및 부상 등 6개월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만2세 이상부터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 '맨발의기봉이' 8살 지능의 40살 기봉이 이야기


지적장애등록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등록인 본인이 하는것이 원칙인데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분들은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시 필요한 서류 

ㆍ장애진단서

ㆍ검사결과지

ㆍ진료기록지 (주요진료기록)


'장애인진단서'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분들은 3가지 서류를 진단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후 받게되는 연금액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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