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것으로 가정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보험료 납입한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40~60%만 지급됩니다.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을 보면 유족연금 장치가 마련된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액이 적어져서 그렇지 유족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좋은 상품인것은 확실한데요. 유족연금이 적은이유와 수급조건,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함으로 유족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장애2등급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가입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다음 다섯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조건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 (단, 체납 기간 3년이상인 경우 제외)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입니다. 일반적인 유족의 범위와 국민연금에서의 유족범위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단, 위와 같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최우선 순위자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자녀 25세미만, 부모 60세이상, 손자녀 19세미만, 조부모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유족중에서 장애등급 2급이상인 유족이 있으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아들(24세),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 가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최우선자가 아들이고 나이가 25세미만이므로 유족연금은 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만약 딸(23세)이 있을 경우 동순위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나눠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3년동안 유족연금을 받다가 정지되는데요. 55세가 되기전까지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만 56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단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다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계산법을 통해 산정한 평균금액으로 월소득이 218만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218만이 안되는 저소득자인 경우 정지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연금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미만이면 기준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가족수당의 일종이 부양가족연금액이 합해져 매달 지급되는데요. 기준연금액은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20년동안 납입한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합니다. 


지난해 유족연금 통계자료를 보면 평균수령액이 26만원정도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중 75%가 30만원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40~60% 만 받고 있기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월 예상연금수령액 (국민연금공단)


예를들어 월소득 220만정도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의 보험납입기간에 따라 10년미만이면 19만원, 10~20년 31만원, 20년이상 41만원정도의 유족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중복급여조정 제도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 중 또하나가 국민연금 중복조정 제도때문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본인(아내)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의 40~60%정도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가입자라면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하기때문인데요.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30%만 지급되는것입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유족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신청해야합니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5년이전에 대한 급여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에 청구권이 발생했으나 2016년 5월 1일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5년전인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매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해당시 추가로 제출할 유족연금 구비서류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방문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통장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해야하는데요. 미성년자이거나 해외거주자인 경우 등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자체가 좋은제도인것은 확실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 75%가 30만원미만을 수급한다고 하니 안정된 노후자금으로 부족한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비율을 공무원연금처럼 60%로 통일시키거나 중복조정률을 안화하는 방안으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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