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국민연금에 일정기간동안 가입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해당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는데요. 배우자, 만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부모, 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1.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사망자의 배우자
  2. 자녀 (25세미만, 장애등급 2급이상)
  3.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60세이상, 장애등급 2급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장애등급 2급이상)
  5. 배우자의 조부모를 조부모 (60세이상, 장애등급 2급이상)
유족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동안만 지급되는데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가 될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우선순위에 위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수령받는 수급권자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유족연금으로 인한 생계보호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수급권자)가 재혼을 한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권자 사망
  2. 배우자인 수급권자 재혼
  3. 자녀(손자녀)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경우
  4. 자녀 수급권자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경우
  5. 장애등급 2급이상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낮아진 경우
  6.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예를들어 아버지 국민연금을 수령받가 돌아가시고 장애2등급이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았는데,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장애2등급 자녀에게 자식(아버지의 손자녀)이 있었다고 해도 유족연금이 손자녀에게 이전되어 지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한 자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 유족연금 자격조건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 2등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자 (단,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지급불가)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계를 보호받을 가족들은 최우선순위에 맞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의 40%, 10년이상은 50%, 20년이상이 되면 60% 연금액을 부양가족연금액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월 수령액 예상표


유족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한 경우 일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사람이 직접 신청(청구)을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미성년이거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족연금 신청서류


유족연금 신청시 주의할 점은 청구기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청구하지 않을경우 해당기간동안의 수급권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라면 해당급여는 언제든지 지급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을 늦게 했는데 그동안 못받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에 청구권이 발생했지만 부득이하게 6년이 지난 2016년 4월 1일에 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최근 5년(11.04.01~16.04.01)분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전 기간(10.01.01~11.04.01)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해당기간에 나온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고요. 2016년 5월부터는 매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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