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들 난방을 시작하셨을겁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해야하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 · 육체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집에서 한기가 느껴질만큼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 따쓰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쉽게 이용권을 의미하는데요.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 등 난방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 따쓰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제도로 취약게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 난방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0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가능한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2018년 5월동안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제한적인 반면 지원대상이 많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글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

- 주거급여 수급자대상 신청 및 급여 알아보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거자이어야 하며, 가구원특성은 해당가구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다음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 노인 : 1952.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2.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 1 ∼ 6급에 해당되는 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자


※ 다세대 대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일 경우 중복지원되나요?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한 집에서 모두 거주있다고 해도 중복지원을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어 가구원이 중복되어도 1개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모두 사는가구일 경우 4인가구로 인정되어 121,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이라 하더라도 가구원 중 추위에 약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불가 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경우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상향되어 가구인원에 따라 8만4천원에서 많게는 12만1천원까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난방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금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요금차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난방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금액

 - 1인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가구 : 121,000원

②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


바우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요금차감의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나 연탄, LPG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을 확인하고 해당 가맹점에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불가피하게 카드결제를 해야될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이름이 국민행복카드라서 국민카드에서 발급받는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3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처는 아래표와 같이 해당발급처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 발급처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전화문의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로 하시면 되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명의자가 같아야하며,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잇습니다. 지난해에 받았던 분중에서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조건을 유지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 친척, 공무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7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할 경우 :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영수증 첨부)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금액내에서 지원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지원기간(11월~5월)이 종료되면 소멸되기때문에 지원기간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스보일러 사용을 안하고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 즉 전기로 난방을 할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선택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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