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를 비롯하여 주거비, 교육비, 출산비, 장제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전기세, 통화비, 상하수도요금, 수신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우선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비(생계급여)입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 29%미만인 최저소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쉽게말하면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생계유지를 더이상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약 80만원정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비 다음으로 많이 지원되는것이 주거급여인데요. 월세나 전세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며, 집이 오래되어 낡았을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역등 인구밀도가 높은지역일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약 20~2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 밖에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지원되는데요. 입학금을 포함해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과서나 학용품비, 부교재비에 대해서도 10만원 안팎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포함해 기타 급여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조건 (출처 : 보건복지부)
▣ 맞춤형급여 지원내용
ㆍ교육급여 (1인당 한도)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전액면제
- 교과서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31,300원
- 학용품 : 중고등학생 1인당 학기별 26,650씩 연간 53,300원
- 부교재비 : 초중학생 1인당 39,200원
ㆍ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예정인 경우 1인당 60만원 지급
- 쌍둥이를 출산(예정)할 경우 120만원
ㆍ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75만원의 장례비 지급
급여신청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 통신요금 복지할인 총정리
수급자 급여지원외에도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우선 알아볼건데요. 전기요금은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만4천원, 통신요금은 통화료 50% 할인 및 가입비, 기본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복지할인 지원내용
ㆍ전기요금
-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월 16,000원 (7~8월 2만원)
-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 월 1만원 (7~8월 1만2천워너)
ㆍ도시가스요금
- 동절기 : 6,000~24,000원 할인
- 비동절기 : 1600~6600원 할인
ㆍ통신요금 : 가입비·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인터넷 30% 할인
ㆍ난방비지원 :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연 83,000~116,000원 지원
이 밖에도 주민세 비과세 및 TV수신료가 면제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5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생활하다보면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일이 많은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 4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