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희망키움통장2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이 수급자가 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희망키움통장1과 마찬가지로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맞춤형급여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분들은 다음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은?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근로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중산층 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1, 차상위계층은 희망키움통장2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요. 최근 1년동안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로, 총 소득(근로,사업)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 중복참여 : 가구당 1회 지원가능


소득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신고된 공적소득으로 확인을 하게되는데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니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계층 희망플러스 통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했거나 진행중이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희망키움통장1 신청인이 탈수급한 이이후 위와같은 소득 및 자격조건을 만족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2 만기금액은? 

신청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는 저축액 360만원(10만원 × 36개월)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려금 360만원(10만원 × 36개월)으로 총 72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2 우대금리 조건 (출처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2 만기지급 조건

  • 3년동안 통장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1년동안 각 2회이상 이수
  •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가능


단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경우를 만족해야되는데요.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 및 훈련(본인,자녀등), 사업 및 창업을 위한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ISA계좌,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2 가입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참여신청서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희망키움통장2 모집기간은 2017년도 총 4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1차 모집기간은 2월6일~2월17일까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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