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의미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하여 '한부모'라고도 합니다.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자녀출산을 준비하는것은 참으로 어려운일인데요. 모아둔 돈이 없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분들이라면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해 미혼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혼모센터에서 생활하게 되면 숙식제공, 의료비지원, 생필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돈은 아니지만 매달 5만원의 생활비도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모 센터유형
앞서 이야기했지만 미혼모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 의식주를 포함해 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본인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분들이 센터에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대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미혼모센터는 입소대상자에 따라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복지시설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센터유형에 따라 입소가능한 대상자 및 입소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족(기본생활)으로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자립을 준비(공동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자립생활)해주는 시설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기본생활)으로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자립을 준비(공동생활)하는 시설
③ 미혼모자가복지시설 : 임신을 하거나 출산후 6개월내에 입소(기본생활)을 원하고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공동생활)를 지원해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
입소기간은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에 따라 2~3년입소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하고 싶은데 신청을 해야하나요?
미혼모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가 위치한 관할 시청이나 구청등의 자치단체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입소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 주소와는 무관하며 신청 후 소요되는 기간은 14일내에 입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나이가 만18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및 생활비 지원혜택
생계유지 및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매달 5만원씩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따라 지원은 다르지만 방과후아동지도, 급식비, 자립준비, 경비지원, 숙식무료, 분만의료,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용시 지원혜택
ㆍ기본생활지원 : 방과후활동, 급식비지급, 심리치료, 직업교육(자립준비), 경비지원
ㆍ공동생활지원 : 주거지원, 자립프로그램지원, 경비지원
ㆍ미혼모자가복지시설 : 숙지, 분만의료혜택, 자립, 아동양육비, 경비지원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양육지원, 의료지원, 가사도우미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도 받을 수 있으니 다음글 [관련글 -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혼자키우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주민센터방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