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겨울이 다가올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운데 돈이 없어 보일러도 못틀고 식사도 거르는 분들이 많이계실텐데요.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을 겁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계급여(생계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29%미만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가구 중에서도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옷, 음식, 연료비 등 '의식(衣食)'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9%미만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비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생계비 수령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생계비 산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가구인원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가구에서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소득인정액)을 최저보장수준금액에서 차감한만큼의 금액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생계비 급여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받는 생계비는 얼마나되나요?
예를들어 부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2인가구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금액은 802,315원입니다. 이때 부부의 총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802,315원에서 500,000원을 차감한 302,320원을 생계비로 지급받습니다. 다시말해 2인수급가구로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최대금액(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생길수록 생계비는 적어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방식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현금(이체)으로 지급되며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가족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거나 도박,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못 쓰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를 통해 이체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로 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금액을 전액지급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2016년 주거급여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