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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나? 나이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조건
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을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일정연령(수령나이)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실직이나 질병등으로 소득활동이 끊어진 경우에는 조기에 수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령나이가 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된..
2017. 6. 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