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뉴스를 보다보면 훗날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타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주위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낸 보험료의 몇배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될때쯤에도 저렇게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런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연금을 타야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것이 과연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를 포함해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 그 누구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이율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의 9%를 10년이상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중위수소득은 99만5천원으로, 해당소득의 9%인 89,550원 대략 9만원정도를 매달 납부하면 되는데요. 무소득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10년이상 납부 후 국민연금 수령나이(만60~65세)가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선택하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에 만 18세이상인 분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근로자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자


가입은 만 60세가 되기전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1355)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화상담을 해본바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므로 부담없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뵤한 바에 따르면 80%정도가 매달 50만원이하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많게는 100만원이상을 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최고액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포함 매달 193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보험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연금액 계산


임의가입자로 최소한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9만원)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동안 가입한 경우 17만원, 20년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33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보헙류 납부 및 가입기간 별 수령금액


9만원을 10년(120개월)동안 납부하면 총 10,800,000원을 내는것인데요. 나중에 연금을 타게 된다면 대략 60개월(5년) 이후부터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만큼 좋은 노후준비자금은 없는데요.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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