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하여 집도 없이 길거리를 해매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lh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사업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변시세의 30%정도로 가장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지역 및 입주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250~300만원사이로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집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따른 입주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영구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공급은 다양한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자격

①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이주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이거나 그 유족, 참전유공자등

② 무주택자인 등록포로

③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④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③번 항목에 따라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가능


■ 영구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

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또한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⑩ ①~④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⑪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영구임대 일반공급 1·2·3순위는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선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에 따릅니다. 1순위는 위 항목에서 ①~⑧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2순위는 ⑨~⑩번 항목, 3순위는 ⑪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영구임대 신청방법

입주자격을 만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및 구청 등)를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이를 lh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구임대 입주자가 퇴거를 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 납부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거주가능 기간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6㎡에서 42㎡이하로 주변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26㎡)의 경우 보증금 245만원에 월 임대료가 4만8천원정도였습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단위로 계약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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