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 둘 4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27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총액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음식비용 등과 같이 의식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27만이라는 생계급여액처럼 어려운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생기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여야 합니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은

  • 1인가구 : 1,624,831원
  • 2인가구 : 2,766,603원
  • 3인가구 : 3,579,019원
  • 4인가구 : 4,391,434원
  • 5인가구 : 5,203,849원
  • 6인가구 : 6,016,265원

입니다. 예를들어 2인가구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29%이하이므로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766,603원의 29%인 802,315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유무에 따라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음
  • 부양능력이 미약해 부양을 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예:군인, 교도소, 이민 등)

수급자가 받게 될 생계급여액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정해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앞서 이야기한 기준중위소득의 29%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471,201원
  • 2인가구 :   802,315원
  • 3인가구 : 1,037,916원
  • 4인가구 : 1,273,516원
  • 5인가구 : 1,509,116원
  • 6인가구 : 1,744,717원

즉, 2인가구의 소득인정이 50만원이라면 802,315원에서 50만원을 뺀 302,315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산정된 소득인정액이므로 가구별로 차이가 있고 지급기준에서 차이가 생겨 수급자 가구마다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록 많이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상담과 함께 접수를 도와주실겁니다.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