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신분증 하나만 들고가도 통장개설을 쉽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재직증명서에 공과급 납입영수증에 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가 많아 번거롭기 일쑤입니다.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분증 하나만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한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장발급 조건이 어려워진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각종 범죄에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무분별하게 통장이 개설되면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제 3자가 사용하기에도 쉬워지는 만큼 번거로워도 조금씩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통장개설을 쉽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통장발급 조건

대출 받는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이 필요해서 통장개설을 원하는 것 뿐인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이게 맞나?' 싶지만, 대포통장때문이라니 이해가 가기도 하고... 복잡미묘합니다. 아무튼 통장개설이 무조건 거절되는건 아니고 금융거래확인이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아니 다음내용을 참고하셔서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급여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사회초년생 등이 입사를 하면 급여통장을 정해야 하는데, 신규발급된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하실 분들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가능했는데,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직장인 급여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 거래처 대금결제 목적인지 거래처 확인을 통해 통장을 발급해 주는데,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종 및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직자 · 주부 · 대학생인 경우 

주부나 대학생은 무직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직장인처럼 증빙할 서류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비대면 계좌'를 신청하면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단, 학생 및 주부와 같이 무직자 분들중에서 본인통장을 제 3자에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이와 같은 경우 통장사용이 제한적인데요. 


비대면 계좌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100만원, ATM 자동화기기에서는 30만원 한도로 일일 출금가능한 금액이 제한됩니다. 비대면 계좌는 은행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본인인증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을 수령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등의 급여를 받아야하고 대부분 이체를 해주는 방식이라 통장이 필요합니다. 알바를 하는 학생분들도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소득 증빙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같은거 없이 그냥 일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거에요.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로 이용할 경우

공과금이나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를 해야해서 통장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과금 납부를 위해 통장개설은 해당 공과금(전기, 가스, 관리비 등) 납입영수증이나 아파트입주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서 통장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통장개설은 최근 20일내에 타행포함 통장개설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필요한 통장 꼭 발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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