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쉴틈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턱없이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근로자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되는데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구성밑 부부의 총 소득에 따라 최대로 받는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7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17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210만원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60세이상의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기준으로 부부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족은 맞벌이가족이 아닌 가구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 부부의 년간 총소득, 주택보유유무, 재산요건 등 4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원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야하며 신청인의 나이가 만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 만 18세미만 부양자녀
  • 신청인 나이가 만 60세이상

위 3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면 가구요건에 만족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을시에는 연간총소득이 1백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각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라함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이자, 연금, 배당금 등의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 부부의 총급여가 300만원이상이면 맞벌이가구,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면 맞벌이가구가 아니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재산 및 주택요건은 전가구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부동산, 주택,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하로 소유
  • 재산 : 주택, 부동산, 건출물, 자동차, 전세금, 증권, 회원긍 등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미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5백만원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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