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은퇴 이후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는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기도 이전에는 평균 60세 안팎이었지만 요즘에는 50세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노후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은퇴나이가 빠를수록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하기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소득활동을 을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할지 애매한데요. 오늘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있는 만 18~60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일정하진 않지만 일단 소득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과 차이가 있다면 '지역가입자'냐 '사업장가입자'냐가 다릅니다. 


회사에 다닐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어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계약을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해야할까요? 

※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자신의 연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소득활동이 감지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프리랜서 소득신고 후에는 월 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작가나 PD, 아나운서, 프로그래머, 번역사, 웹디자이너, 앱개발자, 학원강사 등으로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매달 300만원정도의 월소득이 발생한다면 9% 27만원을 다달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경우 9% 보험료에 대해 4.5%는 회사가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있지만, 수입이 불규칙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 및 대상자


※ 프리랜서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도 4대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 입사 후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 일(소정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이기때문에 월급의 9%인 연금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가입자 조건

  •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
  • 계약(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 소정근로 시간이 월 60시간이상


참고로 프리랜서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막노동 등의 일용직근로자일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1개월이상 일하고 한달동안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가 내야되는 세금 : 원천징수 3.3%

프리랜서는 세법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합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개인사업자, 없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인적용역인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자는 원천징수라하여 3.3%를 프리랜서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쉽게말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에 3.3%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달 3백만원 번다고 하면 9만9천원(3.3%)을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290만1천원만 받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으로 소득신고가 되기때문에 시기에 차이가 있을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온 경우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가입을 하면 됩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입증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부 등과 같은 무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시고요. 



향후 젊은세대가 점차 줄고 노인이 많아지는 노령사회로 되면서, 국민연금 자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분들이 있는것도 사실인데요. 사적연금보다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액이 지급되면서 아직까지는 노후자산으로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기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이상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유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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