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처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하여 가까스로 직장을 구했다하더라도 돈은 모이지 않고 몇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초년생 중 10명 중 2~3명은 2년안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청년들에게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업무량은 산더미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쥐꼬리만큼 받으니 어렵게 취직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와 같은 결단은 내릴 수 밖에 없는것이겠죠. 


이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산을 형성하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적금형태로 사회초년생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저축기간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들어 2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서울시에서 매달 10만원이 지원되어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48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40만원만 본인이 부담(저축)하면 원금의 2배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희망키움통장과 비슷한데요. 가족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안내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 안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 및 시민들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는데요. 이렇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자금의 용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가능 지원내용



저축기간은 적립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금액은 5만원단위로 최대 15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만기가되면 24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이자별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저축기간 : 24개월 · 36개월 중 선택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 대 1 (시예산 60%, 민간후원 40%)
  •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로 개설


청년통장은 주거를 마련하거나 결혼을 해야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자격조건만 된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나이, 소득, 취업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본인의 소득이 세전 200만원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만 18~34세 청년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부모 및 배우자 등을 말하는데요. 본인을 포함, 가족중에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통장 자격조건

① 만 18 ~ 34세이하인 서울거주자

②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③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및 재직중인 자

④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기준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준중위소득 50%'는 50만원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①~③ 또는 ①~④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다음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불가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에 참여한 가구 (졸업가구 및 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에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청년통장은 지자체 예산과 민간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좋은 정책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건이니 잘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①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② 다음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 저축기간 중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타 시 · 도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③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④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됨


중도해지시 근로장려금(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저축기간 중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횟수가 누적될수록 중도해지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은 매달 자동이체로 진행되는 만큼 계좌잔액을 수시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청년통장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모집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서울시청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약 4개월동안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달부터 1천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기간동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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