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일종의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큰 특징으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는 점과 거주기간이 최대 8년까지로 이사할 걱정없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요즘 부동산 상황이 전세는 줄어드는 반면 월세가 많아지는 추세라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뉴스테이인데요. 뉴스테이란 무엇이며,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테이란?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8년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또한 인상률을 5%이하로 제한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독산동, 문래 롯데캐슬, 대림, 감만동, 과천주암, 송림초교, 인천 등 뉴스테이 신청을 받으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오랜기간 지낼 수 있습니다. 


단, 8년이 경과된 이후 뉴스테이 분양전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것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 장단점 

뉴스테이는 청약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조건,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에 따라 제한이 있는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면적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45㎡이하, 국민임대주택은 60㎡이하, 영구임대주택은 40㎡이하로 규제가 있는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테이 장점

뉴스테이 사업의 장점은 크게 다음 4가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 이사 걱정없이 임차인이 원할경우 8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 임대료 인상제한 : 임대료 상승률 연 5%이내로 제한
  • 맞춤형 주거서비스 : 입주자의 특성(육아, 청소, 교육)에 맞는 주거서비스 제공
  • 주택품질 : 일반건설사에서 집을 짓기때문에 일반 아파트 수준의 품질보장
중산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인만큼, 쫓겨날 걱정없이 8년까지 살 수 있고, 연감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신청방법

뉴스테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주택보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19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뉴스테이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임대사업자의 홈페이지등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 접수 : 인터넷 및 방문접수 등 아파트투유 및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아파트투유 및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발표
  • 임대차계약 : 입주가 확된된 가구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이 많이 생겨나 국민모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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