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 복지인데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음에도 부양의무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나 부동산 등이 소득기준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부양의무자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는 쉽게말해 부양하는 의무자, 즉 가족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는 가족관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 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한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하고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부양능력은 뭐고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과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2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인정액도 중요하지만,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월급, 연금 등의 수익을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가구특성을 고려한 금액(질병, 교육 등)을 제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일용직에 근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8% 미만인 경우
· 기타 질병이나 교육 등 가구특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선정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자녀와 별거중으로 어렵게 사시는분들중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가족이 있으니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군대에 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징집 및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를 한 경우
·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 (치료감호시설 포함)
· 보장시설에서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부양의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준
종합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독립해 취업중이고 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소득활동을 못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① 2인가구로 부부의 소득과 재산
② 부부의 근로능력유무
③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모님이 2인가구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게 어렵기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안내↗]와 [생계급여 안내↗] 글을 참고하시고요. 수급자로 선정되기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