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이혼등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혹은 아버지와 사는 한부모가족은 어렵게 생활을 이끌어간다해도 사실상 빈공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픔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은 父 또는 母 가족을 말하는데,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경제, 주거, 교육,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하더라도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세대원)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매달 발생하는 소득(급여, 연금, 소득 등)과 현재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에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부 또는 모와 만 18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가구 : 모자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 자녀로 구성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2%이하


△ 201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기준(기준중위소득 52%)은 3인기준으로 1,860,090원인데, 해당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한 금액이 해당금액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계산은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운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이용해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심사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이, 교육부에서는 자녀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거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에서는 주거지원 정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

  • 12세미만 아동에게 양육비 월 10만원지원
  • 만25세이상 미혼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연 5만원지원
  •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생활보조금 월 5만원지원
  •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교육비 지원

  • 고교 입학금, 수업료, 운영비 전액지원
  • 초중고 중식비 전액지원 (무상급식지역일 경우에는 제외)
  • 초중고 방ㅇ과후 수강료 연 60만내 지원
  • 인터넷사용료 월 17,600원지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 주거생활 지원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에서 1순위 부여
  •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은행에서 부채 및 연소득에 따라 금액결정)


이 밖에도 의료보험감면, 통신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 자체단지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이 보인다면 많은 도움주시고, 한부모가족 신청방법은 세대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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