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이란 만 0세에서 2세이하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일반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반은 하루 6시간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방식이던 종일반외에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하루 6시간씩 운영되는 맞춤반이 신설된 것인데요
종일반 지원대상은 만 0~2세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인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상황이 없고, 홑벌이가구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종일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맞춤반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했거나 전업주부처럼 영유아가 오랜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성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보육 종일반 · 맞춤반 자격조건
·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가구(2인이상), 취업준비, 임신,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 질병 등
· 맞춤반 : 종일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맞춤형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연령과 종일반 · 맞춤반에 따라 43만5천원에서 많게는 82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보육 종일반 보육료 (0~2세)
맞벌이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종일반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만 0세 : 43만원 + 39만5천원 = 82만5천원
- 만 1세 : 37만8천원 + 19만1천원 = 56만9천원
- 만 2세 : 31만3천원 + 12만5천원 = 43만8천원
◎ 맞춤형보육 맞춤반 보육료 (0~2세)
맞춤반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외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만 0세 : 34만4천원 +39만5천원 + 6만원 = 79만9천원
- 만 1세 : 30만2천원 + 19만1천원 + 6만원 = 55만3천원
- 만 2세 : 25만원 + 12만5천원 + 6만원 = 43만5천원
※ 맞춤형보육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시간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린이집에 아이를 더 맡겨야할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분단위로 한달에 최대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반 운영시간 전후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15시간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누적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보육 종일반 · 맞춤반 신청방법
2013년 1월 1일이후 태어난 영유아(0~2세)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신청을 할때는 종일반 자격조건을 알아보기위해 취업, 취업준비, 입원, 학업, 한부모, 임신, 출산, 다자녀, 저소득가구, 다문화가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거나 정부에서 우편을 통해 종일반 자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종일반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종일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종일반 이용을 꼭 해야될 경우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에 필요한 사유로 적어 제출하면 심사 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