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 및 육체적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글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데, 2인가구기준으로 85만원정도입니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보다 낮으면 생계비를 탈 수 있는데요.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된 후 소득이 많아지면 탈수급(탈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생계비)인데요. 해당가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구를 보호해주는 급여입니다. 금액면에서도 다른 급여보다 많은편이고요.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2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은 854,129원으로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정도라면 55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3인가구의 생계비는? 

 : 3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104,945원 - 소득인정액 40만원 = 704,95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편이지만,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해주는 것이기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삶이 나아지지는 않을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취직(알바)도 하고 사업도 해야할텐데요. 소득이 생기면 걱정되는 것이 아마도 생계비가 깍이냐..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탈수급)되냐..일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보고자 알바를 하는 대학생분들이라면 본인 소득이 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해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생은 4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소득공제 기준 (대학생)

- 만 24세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 범위 : 재학생, 야간대생,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등

휴학, 졸업유예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예를들어 부모님과 3인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A가 아르바이트로 매달 7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선 4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30% 금액인 9만원이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21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1만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10만정도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는 유지되지만 생계비는 소득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ㅇ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매달 40만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 만 24세이하 및 대학생인 경우 우선 40만원이 공제됩니다. 휴학생인 경우에는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4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소득 40만원에서 40만원을 공제되면 0원이므로 생계비가 깍이지 않으며, 소득기준 변동도 없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도 가능합니다.   

수급자 유형별 소득공제율

대학생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일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대학생외에도 장애인, 25세이상 초중고등학생, 노인, 탈북자, 임신 및 출산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 등도 다음과 같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공제대상 소득공제율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시 50%

• 24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 : 4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기타 : 30%

 - 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10%


소득공제항목이 중복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보장기관의 확인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위 서식과 같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을 수시로 조회하는게 아니며, 추후에 소득조회시 생계급여 환수 및 수급자 자격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담당자분과 상담을 해보고 신고를 해놓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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