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녀나 부모 등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심사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는데요.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 등을,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이므로, 사위 및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 자식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외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받게됩니다. 만약 아들이 고액연봉자라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 급여혜택 중에서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적용되는데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부양의무자 기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아닌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2.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①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 타 부양 이행 적용대상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등)

③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④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적용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ʻ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ʼ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

⑤ 기타 : 재산기준 특례, 장애인 포함, 일용근로자인 경우, 혼인한 딸 등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관계단절 및 이민과 같은 해외 거주, 군복무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사유에 대한 관련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심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조건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조건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① 부양의무자의 유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 재산)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객곽적인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전소득액을 산정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A는 수급권자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제출한 재산 및 소득자료를 참고하여 부양능력 있음 · 미약 · 없음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지내며 월세내기에도 빠듯하게 지내는 어르신분들중에 몇년동안 연락없는 자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있지만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나 부양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오늘 올린 글 참고하셔서 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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